황주홍 의원, 개정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농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가 농번기에 치러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농민들의 선거 참여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일을 농번기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방선거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농번기인 5~6월경 실시되고 있어 선거운동으로 농촌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생업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출마자들은 논두렁을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다가 농민들로부터 “이 바쁜 농번기에 무슨 선거냐?”는 항의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일을 현행보다 한 달가량 앞당긴 5월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이 한창 바쁜 농번기에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현재 6월 13일 예정인데, 법 개정이 이뤄지면 5월 2일에 실시되는 것이다.
황 의원은 “도시 지역에서는 큰 이해 상관이 없겠지만 생업에 바쁜 농민들에게는 농번기에 치러지는 선거가 곧 참정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의결·처리를 통해 내년부터는 농민들의 정치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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