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원시취득 움직임… 소유주 반발
  • 이상호기자
학교부지 원시취득 움직임… 소유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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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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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포항 5곳 조성원가 지급 후 획득 계획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경북교육청이 포항의 학교부지 5곳을 원시취득하려하자 부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지 소유주들은 경북교육청이 학교설립계획도 없으면서 강제로 땅을 원시취득하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22일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포항에는 학교부지가 총 5곳이 있는데 원동지구 3곳과 양덕지구 1곳, 효자지구 1곳으로 원동지구들과 효자지구는 지난 1997년 학교부지로 지정, 양덕지구는 1998년 지정됐다.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이 최근 이들 학교부지를 원시취득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학교부지는 원시취득이 가능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에서 포항 포은중, 양덕중 부지를 경북교육청이 원시취득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학교부지 소유주들에게 조성원가만 지급하고 부지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원동1지구(1만3483㎡)는 28억9800만원, 원동2지구(1만4720㎡)는 31억6400만원, 원동3지구(1만3663㎡)는 26억8100만원, 양덕지구(1만4000㎡)는 30억1000만원, 효자지구(1만1996㎡)는 23억9900만원으로 조성원가가 책정된 상태다.
 지난 13일에는 경북교육청이 주최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학교부지 소유권 관련 설명회’도 열렸지만 문제해결은 전혀 되지 않고 소유주들이 크게 반발하기만 했다.
 양덕지구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A(62)씨는 “교육청이 이 부지에 당장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닌데 부지를 획득하려는 것은 강제로 땅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아무리 법으로 규정돼 있어도 주인이 있는 부지를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없다. 소유주들과 대화를 수시로 해 원활히 학교부지를 모두 취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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