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재학생 총장 공석 국가배상 요구 기각
  • 김홍철기자
경북대 재학생 총장 공석 국가배상 요구 기각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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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대 재학생 3000명이 총장 부재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신안재)는 22일 총장 부재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북대 총학생회 등 재학생 3010명은 지난해 7월 정부의 위법으로 빚어진 총장 부재 사태로 재정·정신적 피해, 취업 불이익, 교내 갈등 등 손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다.
 소송에는 이재동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해 남호진, 류제모, 구인호, 정재형, 박성호, 하성협, 김미조, 최진기 변호사가 법률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으로 2014년부터 2년 넘게 총장 부재 상태를 이어오다 지난해 10월 김상동 교수가 제18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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