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비리' 최순실 징역 3년…"자녀마저 공범 전락"
  • 뉴스1
'이대비리' 최순실 징역 3년…"자녀마저 공범 전락"
  • 뉴스1
  • 승인 2017.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순실 첫 1심 선고…관련 피고인 9명 전원 유죄 이대 학사·청담고 특혜 관련 정유라 공모 인정

[경북도민일보 = 뉴스1] 딸 정유라씨(21)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대 교수 등 피고인 9명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화여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입학 면접위원들에 대해 위력 행위가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방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입학 후 학사 과정에서의 특혜에 대해선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에 대해 허위로 성적을 평가하고 출석을 입력하게 했다"며 "교무처장으로 하여금 정씨의 성적과 출석에 오인을 일으키게 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다닌 청담고와 관련해서도 "최씨가 허위로 작성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행위와 체육부장에게 뇌물을 준 행위, 수업 도중 교사를 찾아가 폭언·협박을 한 행위 등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공모 여부에 대해 "이대 학사 부분과 관련해선 정씨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며 "다만 정씨가 입시 관련 업무방해에 공모했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청담고와 관련해선 "최씨는 정씨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정씨는 최씨를 통해 허위 봉사확인서를 제출하고 허위 공문으로 불출석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씨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씨가 청담고 재학 당시 최씨가 승마협회 공문을 위조하려 했다는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에 대해선 "컴퓨터 파일이 문서로 나타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의 모두가 자신을 도와야 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며 "급기야 삐뚤어진 모정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피고인의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입학·학사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지원하자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56)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유력 인사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서 공모해 정씨를 뽑기로 했다"며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노력은 국민에게 상처를 줬고,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받는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은 고위공무원(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입시 청탁을 받고 부정 선발에 공모했다"며 "자신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운 초빙강사에게 허위로 성적을 평가하게 하는 등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정씨를 위해 시험답안지 등을 조작한 류철균 교수(51·필명 이인화)와 학점 특혜를 준 이인성 교수도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은 구속기소 상태였지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이날 석방됐다.

이 밖에도 본인과 후배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정씨에게 부정한 학점을 부여한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 정씨의 대리수강을 기획한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뇌물죄 등으로 다른 재판도 받고 있는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총장은 입학·학사 특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결국 전체 면접자 가운데 최고점을 받아 111명 가운데 6명을 뽑는 특기자전형에서 종합평가 6등으로 합격했다. 이후 강의와 시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