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호에 조금 더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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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호에 조금 더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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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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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된 후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자폐성 장애인, 그밖에 통상적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14년 5월 20일에 제정됐으며 201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체계, 권리보호에 대한 국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 조사시 전담사법경찰관이 지정돼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담경찰관으로 하여금 조사, 심문토록 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해 년1회 장애인 수사과정시 매뉴얼 등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해야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신뢰관계인은 수사상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아니면 동석을 할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경찰이 신고 접수시 상호 현장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동행해야 한다.

 현재 경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경북 안동에 올해 3월경에 개소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4일 경북경찰청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찰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하고, 그 일환으로 점자 명함과 민원안내서를 발간했다.
 경북경찰청은 수사·형사·여성청소년 부서에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58명을 지정하고 장애인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신속하게 대응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포항시에는 발달장애인이 약 2200여명이 있다.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해 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에 의한 교통사고 시에도 전담경찰관 운영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대해 권리보호와 올바른 인식확산을 위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유상재(포항남부서 상대지구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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