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주정차 주민 안전 위협
  • 황영우기자
화물차 불법주정차 주민 안전 위협
  • 황영우기자
  • 승인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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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지에 위험물질 적재차량 버젓이 주차… 대형사고 위험
▲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 갓길에 주차돼 있는 위험물질 적재 화물차량.

[경북도민일보 = 황영우기자]  화물차 불법주정차가 포항은 물론 대구와 경북지역 곳곳에서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화물차 불법주정차 시 교통시야가 가려지고 정체현상이 극심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환경미관이 저해됨은 물론 위험물질을 적재한 화물차 불법주정차로 인한 대형사고도 우려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화물차는 총 4500여대로 이 중 영업용이 600여대, 차고지에 등록된 화물차는 3900여대에 이른다.
 포항에는 삼일, 현대글로비스, 한진, CJ대한통운 등 10곳의 대형차고지가 운영 중이다. 이 차고지들의 화물차 수용대수는 총 4300~4500여대로 모든 화물차를 수용 가능하지만 현실은 불법주정차가 판치고 있는 상태다.
 이유는 차고지들의 거리가 도심과 멀고 요금은 월 25~30만원 정도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도심 곳곳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남구 괴동동 (주)한중 앞 도로에서 손모(31)씨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갓길에 정차해 있던 25t 트레일러 뒤를 들이받아 손씨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이모(30)씨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12월에는 문덕리 철강공단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추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시의 불법주청자 단속도 지난해 600여건 계도, 100여건을 단속하는 등 매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주차장과 관련해 지난해 용역을 거쳐 공영차고지를 마련하려 했으나 운영비가 많이 들 것으로 파악돼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불법주정차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화물차 휴게소 마련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은 도심 내 차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임모(58·포항시 효자동)씨는 “기존 차고지들이 도심에 멀리 떨어져 있고 요금도 비싸 현실적으로 이 차고지들에 차량을 주정차 하려는 운전자들이 거의 없다”면서 “포항시에서 도심 내 공영차고지를 마련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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