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불구 올해 유턴기업 1곳 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유턴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음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유턴 의향기업(MOU)은 6월까지 전무하며 실제 국내복귀를 한 기업도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제대로된 실태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2013년도에만 유턴을 희망한 1개 업체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으로 이전하지 않아 U턴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2012년 이후 5개 업체가 유턴을 희망해 5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전했다.
곽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해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가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수도권 규제만 완화하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다 들어올 것처럼 하는 것은 지방경제를 일체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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