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내년 최저임금 30% 적용 연차적 인상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오는 2022년까지 사병 급여가 최저임금의 5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6000원에서 2022년 67만1000원으로 3배 넘게 봉급이 오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장병 급여 연차적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장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올해 135만2230원)의 30%가 적용된다.
2020년에는 최저임금의 40%를 적용해 54만892원으로 올리고 2022년 50%를 적용하면 67만6115원으로 봉급이 인상된다.
올해보다 3배 이상 급여가 늘어나는 셈이다.
추가 재원은 내년 7600억원 등 5년간 모두 4조50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추산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별도로 전역시 병사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봉급 인상액 중 일정 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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