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찍은 해수욕장 몰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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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찍은 해수욕장 몰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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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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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때 이른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들이 조기 개장을 하고 있다.
 해마다 7~8월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난다.
 특히 해수욕장은 여름휴가에서 빠질 수 없는 휴가 코스다.
 하지만 파렴치한들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피서지 성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 여름 피서지에서 발생한 범죄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스마트폰·초소형 카메라 등 휴대용 촬영기구들의 발달을 악용한 범죄수법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상업적인 용도로 찍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적용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욕장은 카메라와 수영복 차림이 매우 자연스러운 공간이다.
 그만큼 촬영자의 의도 및 당사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등 당시 정황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겠지만 호기심에 찍은 사진 한 장으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지정 해수욕장을 찾아 공중 화장실, 샤워실에 대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CCTV 설치현황 등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쾌적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등의 지속적인 범죄취약요소를 점검하며 여름파출소 운영과 유관기관 협조 하에 성범죄 특별예방근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병규(포항남부경찰서 동해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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