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청렴은 공직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세계 여러 국가들은 공직자의 청렴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스웨덴은 이미 250여 년 전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출판언론자유법’ 을 세계 최초로 제정해 세계 70여개국에 전파했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도 공식기록으로 규정해 뇌물 등의 증거로 이용하고 있다.
한 예로 모나 살린 전 부총리는 공공카드로 생필품 34만원 어치를 사고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웠으나 정보공개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핀란드는 청렴한 국가건설의 기본이 되는 세금기록을 공개한다.
국민 누구나 국세청을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재산 및 납세 내역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각종 범칙금을 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지난해 176개국 중 53점으로 52위를 기록했다.
1등인 덴마크의 부패인식지수가 90점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점수이다.
이에 반해 경제지표인 GDP의 경우 11위를 기록해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자녀들의 성적에 대해서는 엄격한 편이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국가의 청렴성적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편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공무원은 국민 일부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 추구를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나 기업 근로자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된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된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 모두는 부패 발생은 곧 국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청렴 의식을 가지고 반부패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청렴이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처음 공직자가 되어 첫 출근했을 때를 각오를 기억해 본다면 청렴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것이다.
최승민(해도119안전센터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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