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 도입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사진은 공무원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이 없이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경우 응시자 확인용으로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하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공정한 실력평가를 실시해 나간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인적사항을 배제하고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이행한다.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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