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정기분 재산세 80억7700만원 부과
  • 기인서기자
영천시, 정기분 재산세 80억7700만원 부과
  • 기인서기자
  • 승인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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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7년 정기분 재산세 80억770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하며 주택분 4만5249건에 27억원을 건축물분 1만2109건에 54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 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납부 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서비스를 도입하고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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