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는 산지를 무단 전용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시는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해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현실지목 변경은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 한다. 특히 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법처리 대상의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확인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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