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03억 부과
  • 추교원기자
경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03억 부과
  • 추교원기자
  • 승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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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0만4756건에 20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6.57% 상승,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 1.5%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는 16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 및 신용카드사의 모바일앱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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