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 10만4756건에 203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개별주택가격 6.57% 상승, 건축물신축가격 기준액 1.5% 상승,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로 인한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기는 16부터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및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기를 통한 납부, 가상계좌 이체, 휴대전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 및 신용카드사의 모바일앱카드를 이용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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