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A. 직원 건강증진 도모 등 합리적 기준으로 포인트 추가 부여 가능
질의 : 회사의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차등 지급하려고 합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인지 여부와 금연 정책이라는 명목하에 차등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함)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근참법 제20조제1항의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중 제13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비흡연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도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관련해 흡연자들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 수혜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복지제도 내에 비흡연자 포상금 항목을 추가해 비흡연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것은 직원 건강증진 도모 및 회사의 금연정책 일환으로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가능할 것입니다.
선우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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