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범 오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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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오해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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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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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란 법률적으론 가해자가 사고발생 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려 사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든 경우를 말한다.
 사고를 내고 고의로 도주하는 행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법규정을 자세히 알지 못해 뺑소니로 입건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건네며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 뺑소니가 되기에 정확히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며 운행 중 보행자와의 경미한 충돌로 보행자의 괜찮다는 말만 믿고 가버리는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부상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의식 없어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자신의 이름이라던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가버리면 뺑소니가 되는데 차후 양심에 가책을 느껴 되돌아 온 경우도 뺑소니에 해당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사고시 조치요령을 잘 숙지해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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