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상 최저임금 중 월 12만원씩… 예산안 3조 규모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내년 인상 최저임금 중 1인당 월 12만원 정도를 지원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3조원 규모 지원 금액을 배정키로 했다.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량 실업이 우려됨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금도 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3조원 직접 지원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57만3770원으로 현재보다 약 22만2000원이 인상됐다. 이중 12만2000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원 30인 미만 사업체 등으로 규모를 제한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 기준은 사업자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3조원 내외 예산 반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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