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의식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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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 의식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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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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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화재 또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소한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야 가장 효과적이며 인명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5분 이상 경과시에는 화재의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 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또한 심정지 환자의 소생율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그러므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은 화재초기 대응과 인명구조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소방차가 지나가도 양보해 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소방차에 양보해 주고 싶어도 양보하는 방법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오히려 소방차의 길을 막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소방차 길터주기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첫째 긴급차량(소방차ㆍ구조차ㆍ구급차) 통행 시 좌우측 피양, 둘째 소화전,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셋째 주택가 이면도로 등 협소한 도로에 긴급차량의 통행을 위한 양면 주·정차 금지, 넷째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에 주차금지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몸도 마음도 상처 받았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밝은 사회로 나아갈수 있을 것이다.
 최진규(영덕소방서 영해119안전센터 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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