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 시행
  • 정운홍기자
안동시, 장기간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 시행
  • 정운홍기자
  • 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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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답·과수원 용도 대상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안동시는 최근 불법전용산지 지목 현실화로 산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개간허가를 받지 않고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한 산지에 한해서 현실지목으로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달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오는 내년 6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다.
 신고서 접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작성한 측량성과도 △전문 자격 업체에서 작성한 평균경사도 및 표고조사서 △농지원부 등 법정 구비 서류를 모두 갖춰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지조사와 항공판독 및 관련 법률 적합여부 등을 심사해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미 이행한 절차를 사후에 구제해 주는 조치로서 산지관리법이나 타 법령상의 허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신청지에 가령 현황도로가 없거나 허가제한 구역일 경우 또는 조경수를 포함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등이라면 지목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지목 변경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해야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불법전용한 시점이 공소시효(7년) 이내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어 사안별로 사전에 산림녹지과 혹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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