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서 담배 못 피운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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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서 담배 못 피운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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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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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반기 제도개선 자료 발표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오는 12월부터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 등록·신고 체육시설 가운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이후로도 금연구역 표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 금연구역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당구장은 실내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골프연습장의 경우 실내에 있는 8613개(실내 4109개, 스크린 4504개)가 규제 대상이다.
또한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화물운수종사자격 제한이 크게 강화된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제도개선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화물차 운수종사자 자격 제한 요건을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3회 위반자‘에서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변경한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자와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최근 3년 동안 난폭운전이나 대열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법 시행일인 17일 이전 위반행위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며 “해당 법은 18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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