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약자 여행권 보장은 행복추구 위한 기본 권리”
  • 이창재기자
“관광약자 여행권 보장은 행복추구 위한 기본 권리”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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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의원,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조례 제정 계획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이재화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서구·사진)이 지난 21일 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열린 ‘대구시 장애인 등 관광약자 지원 및 환경조성 조례’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이제는 장애인도 여행하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관광약자 지원조례를 올해 내 제정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이재화 의원은 “관광약자 지원조례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실천적 조례이므로 관광약자의 여행권을 보장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대구도 빠른시일 내에 관광약자 지원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구지역 각종 문화시설과 관광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너무 높다”면서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시설 기본설계에서부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설계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장애인 등 관광약자의 여행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추구를 위한 기본적 권리”라면서 “대구시에서도 하루빨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관광약자 지원조례 제정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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