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준수·보호장구 착용해 교통사고 예방하자
  • 경북도민일보
이륜차 법규준수·보호장구 착용해 교통사고 예방하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중헌(포항남부경찰서 효자지구대)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이륜차 등의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는데 운전자와 고용주 등이 잘 모르고 있는 위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개인용 이동수단 및 레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의 전동휠, 전동스쿠터의 무면허운전,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전동휠과 전동스쿠터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해 이륜차와 같이 운전면허의 소지와 인명보호 장구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단속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또한 관광지·유원지 도로에서 면허 미소지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주는 ‘고용주 등’의 행위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통고처분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위 사항에 대해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지도와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인명보호의 장구착용, 법규준수 운행 등 자신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이륜차 운행업소 업주의 안전운행 관리·감독의무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9조는 업주가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위반한 배달원과 같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우리 생활에 편리한 이동수단이면서도 차량과 달리 운전자의 안전이 미흡하다는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과 법규준수 운행으로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는 운행을 해야 할 것이다.

임중헌(포항남부경찰서 효자지구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