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해진 집회시위 문화, 국민의 안전·인권 바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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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해진 집회시위 문화, 국민의 안전·인권 바탕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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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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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시행된 탄핵집회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수회에 걸쳐 보도됐다.
 외신들은 헌정사상 최대치의 집회 참여자수와(232만명) 장기간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자발적 참여로 평화로운 촛불집회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비중있게 보도했다. 
 우리나라의 집회시위 문화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법 폭력집회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2016년도 탄핵집회의 영향으로 2015년보다 집회 참가인원이 전국적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는 모두 크게 감소됐다.
 즉 국민들의 집회문화 의식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여 성숙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에서 집회 금지장소인 청와대, 총리공관, 헌법재판소 주변 100m 지점까지 집회행진을 허용한 것을 보면 탄핵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성숙된 준법의식이 드러난다. 
 우리 경찰에서도 집회시위 문화에 있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더 중요시하는 방안으로 경찰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사용요건 엄격하게 제한, 집회현장 차벽 미사용, 관련법 개정 등 국민중심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단 집회상황이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발생이 명백히 예상되거나, 경력만으로는 집회현장 제지가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경찰은 집회 주최측(시위대)이 요구 주장하는 것을 평화적으로 집회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누리되 묵과할 수 없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대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국민들과 정부의 의식도 변모되어 가고 있다. 집회시위 문화가 과거와는 분명 달라짐이 느껴지는 시점이다.
 국민들은 평화 인권적 집회문화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있고 정부도 안전과 인권을 우선시하는 집회문화를 조성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선진집회문화를 정착하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성숙해진 대한민국 집회문화를 움직이고 있다.
 채경민(문경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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