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주민 10년간 독도 가는 뱃삯 더 냈다
  • 허영국기자
울릉주민 10년간 독도 가는 뱃삯 더 냈다
  • 허영국기자
  • 승인 201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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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임 지원서 독도 제외… 선사 지자체 보조금은 내줘

[경북도민일보 = 허영국기자]  울릉지역 주민이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선비 7000원만 내면 되는 여객요금을 선사마다 10여년간 임의로 운임을 적용해 최고 5만6500원까지 과도하게 지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민들은 지난 10년간 울릉군이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를 집행하지 않아 정작 울릉주민과 독도 주민들은 운임 혜택을 받지 못해 왔고 법과 제도를 집행해야 할 군은 이런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섬지역민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섬을 운항하는 여객노선에 대해 섬 주민에게는 상한액 7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요금은 국비·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또 전국 섬 주민들이 내항여객선을 이용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섬과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섬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해 내륙 터미널을 경유하는 경우에도 운임이 지원된다.

 하지만 울릉군은 지역민들이 지자체 관할 섬인 독도로 이동할 경우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타지역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선사에서 임의로 신고된 금액을 적용해 최소 2만7500원부터 5만6500원까지 지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황당한 것은 선사 측이 지원제도에 따라 적용받은 요금을 울릉군에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해 지자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기호(46·울릉읍 사동리)씨는 “법에 명시된 ‘도서민 여객선운임 지원제도’가 있는데도 10년 넘게 울릉주민이 독도를 방문할 때 혜택을 보지 못한 것은 주민 불편을 모니터링하고 혜택을 키워야 할 울릉군의 무능력한 탁상 행정의 극치”를 지적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제도가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동안의 부당한 운임 징수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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