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된‘관광특구 제도’ 지역실정에 맞게 손본다
  • 손경호기자
23년 된‘관광특구 제도’ 지역실정에 맞게 손본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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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지정요건 완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ㆍ남구)이 관광특구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관광특구란 1993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전국 13개 시도에 31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국비와 민간투자 유치가 수월해지고 지역 관광인프라도 확충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개공지의 사용가능, 옥외 광고물 설치 완화, 가설 건축물 규정 완화 등의 장점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처럼 전국에 망라된 관광특구지만 대구, 광주, 울산, 세종은 한 곳도 없어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관광특구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5개 내외의 지역에 약 3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구 등은 이런 기회조차 배제당하고 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1년간 10만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 집계는 방문객 수가 아닌 관광호텔 숙박자로만 집계돼 당일 방문자는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꾸준히 찾는 지역임에도 숙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구지정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기초지자체에서는 지역을 찾는 외국인관광객 수(방문/숙박구분) 등 통계수치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광특구 정의에 발전 가능성ㆍ개발가능성을 요건으로 추가했고, 관광특구진흥계획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공유재산 임대 및 개발부담금 감면, 문화·체육·숙박·상가 시설에 더해 교통·주차 시설에도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곽 의원은 “도입된 지 23년이 된 관광특구 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색있고 다양한 축제 등을 기획해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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