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종이계약서·인감 없는 부동산거래 가능
  • 김우섭기자
내달부터 종이계약서·인감 없는 부동산거래 가능
  • 김우섭기자
  • 승인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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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자계약시스템’ 전면 시행… 실거래 신고·확정일자 원스톱 처리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계약 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계약서와 인감 없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원스톱으로 자동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다.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이 생략되고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 계약 시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거래부동산의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하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피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진본 확인과 계약서의 위·변조가 방지되고 개인정보의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보장된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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