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행, 투명한 거래·안전성 확보 도모
[경북도민일보 = 기인서기자] 영천시가 부동산거래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진 공개와 함께 8월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따르면 지역에 등록된 중개사무소 대표자 175명의 사진을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거래의 안전 및 편리성을 위해 도내 최초로 등록된 중개업소의 개업공인중개사 전원의 사진을 공개한다는 것.
대표자 175명의 100% 동의를 받아 국가공간정보포털에 공개하는 사항은 대표자 이름과 사진,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다.
또 시는 8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해 부동산거래의 안전성도 확보한다.
개업공인중개사 70여명은 31일 경산시 시민회관에서 경산시, 청도군과 함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특별교육에도 참석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접속해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상에서 서명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시스템 이용시 계약서 위조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 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매수자 등기수수료 30% 할인과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주택 매매·전세자금 대출금리 0.2%포인트 추가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손병률 시 건축지적과장은 “공인중개사 사진 공개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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