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의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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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의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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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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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상담 

[경북도민일보]
 질문 :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16시간을 실시하지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는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기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작업을 의미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사업주는 특별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대상 작업에는 주물 및 단조작업, 로봇작업, 맨홀작업,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등 38개의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호 라목)이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16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을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단기간 작업이라 함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간헐적 작업이라 함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전에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하면 됩니다.
 특별교육은 근로자가 최초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16시간의 교육시간 중 최초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을 실시하고 12시간은 최초 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해 실시 가능합니다.
 또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중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채용돼 이직 전과 같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단축해 실시 가능합니다.
 최창률 안전보건공단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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