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근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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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근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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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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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민일보] 경찰청에서는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으로 10월 까지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 발생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해 왔다.
최근에는 연인 사이의‘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7일에도 경기도 남양주시의 40대 여성이 데이트 폭력으로 의식 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별 여성들에 대한 보복행동도 과거 단순한‘해코지’ 수준을 넘어 스토킹, 사진, 동영상 유출, 협박,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보복 범죄가 늘면서 인터넷상에서는 보복을 당하지 않게 이별하는 방법이 적힌‘안전이별 수칙5’,‘안전하게 이별하는 법’,‘집착하는 애인 떼어내는 법’등이 떠돌고 있으며 공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경찰에서는 최근 다양한 범죄들이 여성 안전을 위협,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젠더 폭력 근절을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에 있어 첫 과제로 추진하게 되었다.
‘젠더’란 용어는 1995년 9월 5일 북경 제4차 여성대회정부 기구회의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사회적 측면의 성(性)을 의미하면서 남녀가 평등하고 대등한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관이나 정체성만 다르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남녀를 신체적 구조로 차별하는 생물학적 성(性)과는 구별된다.
전문가들은 잇따른‘젠더 폭력’이 잘못된 가부장적 인식 아래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고 있는 점 등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번 여성폭력 근절 특별 추진기간 중에 성, 가정,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대표적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켜 경각심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더 이상 개인문제로 치부하기보다 사회문제로 인식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많은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때이다.
 안준호(상주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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