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감지기 소지땐 실종자 위치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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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 소지땐 실종자 위치 파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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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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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경찰의 실종 수사는 보통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실종 수사의 주된 대상인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아동 등은‘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그리고‘치매환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즉각 실종 수색에 나서고 있다. 실종된 치매 어르신은 휴대폰을 휴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위치를 추적할 수 없고, 또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시골 마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유지 및 관리가 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기동대 인력을 동원 며칠에 걸쳐 산 속, 밭, 물가, 도랑 등을 수색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구해 수색견, 드론, 패러글라이딩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만 이러한 수색을 통한 발견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실종 수사 담당 팀장으로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배회감지기가 지급되었다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인데…’라는 것이다.

실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망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급해지고 이러한 안타까움은 점점 커진다.
그러나 배회감지기를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다면, 즉각적인 위치 파악이 가능해 사고 또는 사망 가능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최근에는 휴대 편의성을 증대한 팔찌 형태의 배회감지기도 나왔으니 착용에 불편함이 거의 없다.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치매등급을 받은 후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방문하면 소득 및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월 3000원 정도(장기요양수급자 기준)의 저비용 또는 경우에 따라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에서는 이와 병행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효도를 실천하면 어떨까 한다.
 권준성(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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