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충전방해 행위 금지 추진
  • 손경호기자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 주차·충전방해 행위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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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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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보급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대구북구을)은 7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벌써 2017년 7월 현재 1만5000대에 이르고 있고, 2020년에는 25만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전기차는 빠른 속도록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거나 화물이 적치되어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도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친환경 전기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일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의 보급률을 높여서 대기환경의 악화를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는 정부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면서 “그래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금지의 내용과 과태료의 부과액수, 구체적 내용의 대통령령 위임 등의 규정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제27조(과태료)에 자세히 규정된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 금지 및 벌칙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함으로써 전기차 이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는 다른 주민들의 정책수용 가능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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