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여홍동기자] 고령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4일 경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사업 사업비 4000만원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긴급구호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개인으로 읍면협의체 회의를 통해 긴급구호가 필요할 경우 이 기준을 초과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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