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무관 초치… 독도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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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무관 초치… 독도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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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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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日 정부에 깊은 유감”
▲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7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해 초치된 주한 일본국방무관 쓰시마 교스케(對馬 强介) 공군 대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뉴스1]  정부는 8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3년 연속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 동북아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2017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관련 내용에 대해 쓰시마 교스케(對馬 强介) 주한 일본 국방무관(공군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방위성이 ‘2017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말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또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를 무시하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공식 항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김용길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이날 동북아국장 대리 자격으로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상대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일본의 영토 도발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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