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구미을)은 9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로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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