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폐가전제품 재활용 활성화 개정안 발의
  • 김형식기자
장석춘 의원, 폐가전제품 재활용 활성화 개정안 발의
  • 김형식기자
  • 승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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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구미을)은 9일 폐가전 무상방문수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민편의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직접 가정 등의 배출장소를 방문해 무상으로 수거·처리하는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사업’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최근 수거량이 급증하면서 지자체의 집하장 제공이나 적재 지원 등의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로‘관할 구역의 폐전자제품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확대, 회수 체계 개선 등’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공공집하장 운영, 폐전기·전자제품의 상·하차 지원 등 회수 체계를 개선하고’로 구체화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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