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기부금 내면 답례… 지방재원 확충”
  • 정운홍기자
“고향 기부금 내면 답례… 지방재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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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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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 발의 ‘눈길’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김광림 국회의원(안동·자유한국당·사진)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은 지자체 재원을 확보해주고 지역경제와 발전전략에 대한 조사·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초자치단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개정안이다.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하고 지역 농산물·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SNS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출향인사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홍보활동이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과 함께 고향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향 기부금’은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후루사토(故鄕) 납세’에서 착안했다.
 후루사토 납세는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 서비스 등을 답례로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도입 논의가 있어왔지만, 주로 현 거주지에 납부하던 주민세 등을 다른 지역에 내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수도권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를 ‘고향 기부금-답례 허용’ 제도로 전환해 수도권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으므로, 법안 통과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두 번째 법안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맞춤형 경제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와 함께 경북본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한국은행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6개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3개 본부(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는 경제적·행정적 여건이 상이한 지자체가 묶여 있어 지역경제 조사와 분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북본부를 포함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지역본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지역경제 조사·분석 업무가 법에 규정된 핵심 업무로 격상되고 지자체로부터 통계 등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자료요청권도 신설된다.
 마지막 법안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U턴기업 지원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이다.
 기존에는 대기업이 ‘완전복귀’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경북도를 포함한 지방 14개 시도에 한해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부분복귀’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진출 대기업의 지역 U턴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우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생산량을 절반 정도 감축하고 부분만 복귀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트게 됐다.
 김광림 의원은 “U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세수증대 효과가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역발전 3종 세트 법안이 지역경제 회복과 중장기 성장에 동기부여가 됐으면 한다”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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