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이상호기자
포항,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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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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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1만4474건에 35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전년대비 13억3000만원(60.8%)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1999년 이후 18년간 인상없이 유지돼 왔던 주민세(개인균등분)를 현실화하기 위해 1만1000원(기존 읍면 지역 3300원, 동 지역 495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주민세(개인균등분)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언론, 안내문, 현수막, 소통보드,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매년 8월 1일 기준 개인 세대주에게 1만1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이 부과된다.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카드납부, ARS 지방세 간편납부(1588-526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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