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법’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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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법’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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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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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 기부금’을 모집하고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9일에는 안동이 지역구인 김광림 국회의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등록기준지(옛 본적) 또는 10년 이상 거주지역을 고향으로 간주하고 지역 농산물·특산물로 기부자에게 답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기초 자치단체에서 SNS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출향인사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활동이 가능하고 기부자는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과 함께 고향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향 기부금’은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후루사토(故鄕) 납세’에서 착안한 것으로, 주민세 일부를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대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 서비스 등을 답례로 제공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에 포함된 항목이다.
 즉 ‘고향사랑기부제법’을 제정해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되돌려주는 등 대부분 국세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상당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우선 도시민이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통해 농어촌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법안(황주홍 의원)이 있다.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고, 10만원을 넘는 금액도 16.5%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전재수·안호영 의원)도 발의되어 있다.
 대구지역 홍의락 국회의원도 수도권 거주자가 소득세액 10%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주재정이라 할 수 있다.
 고향 기부금만으로 파탄에 가까운 지방 재정이 바로 풍족해 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고향기부제 등 지방 재정을 살찌울 수 있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지방 살림살이가 더욱 넉넉해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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