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김홍철기자
남구청,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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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남구청이 8월 정기분주민세(균등분) 7만954건, 12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 또는 법인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산해 개인 세대주는 1만2500원, 개인 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500원~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면서 동시에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건 모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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