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법인 등 11만4568건
[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대해 주민세(균등분) 11만4568건에 18억8000만원 부과를 고지했다.
주민세의 경우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 포함 1만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원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 현금카드,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납세자가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이용해 납기 내 모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