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근로시간 명시하지 아니한 때 법 위반 여부는
  • 경북도민일보
근로계약시 근로시간 명시하지 아니한 때 법 위반 여부는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7.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상담

[경북도민일보]  질문 : 당사는 철강판매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특정하면서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매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이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제 근로형태는 매주 별도의 주간 근무표(Weekly Schedule)를 통해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며 주간근무표에는 근로자별로 성명, 업무의 내용, 요일별 시업시각, 종업시각 및 근로시간의 합계가 각각 기록되고 근로자들은 본인에게 부여된 아이디로 당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매주 주간근무표를 확인한 후, 주간근무표에서 정한 시간만큼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 :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을 보면 사용자가 1일의 근로시간을 확정적으로 정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최초의 ‘기간고용계약’ 시점은 근로자가 자신의 선택 여부에 따라 근로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이므로 최초의 ‘기간고용계약’ 시점에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체결은 최초의 기간고용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매주 단위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의 1주일 전에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점을 인터넷 Web-Site에 게시하고(청약의 의사표시) 이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을 신청(승낙의 의사표시)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체결당시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명시 및 교부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근로시간 등이 확정된 후 사용자의 사정 변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에 근무하지 못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우담(노무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