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발주공공기관이 용역수행자에게 다과 또는 식사 제공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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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발주공공기관이 용역수행자에게 다과 또는 식사 제공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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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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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경북도민일보]  공공기관에서 용역사업을 발주하면 민간(또는 또다른 공공기관)이 그 용역을 수행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공공기관은 용역수행자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청탁금지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용역사업이 발주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계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평가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기관평가’ 외에도 그 기관이 처한 환경에 따라 받아야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평가와 관련된 전문영역 자격을 보유한 업체(또는 기관)를 통해 평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수행과정에 발주공공기관이 다과 또는 접대성 식사를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공공기관인 자기자신을 공식적으로 평가해 줄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자칫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등,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 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 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평가를 수행하는 자가 공직자 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직자 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 : 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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