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일 국론분열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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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일 국론분열 더 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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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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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올해 8·15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건국절 시기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국가의 건국절이 명쾌하게 정립되지 않고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등 진보 또는 보수 성향에 따라 건국절 시기의 논란이 되풀이 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 건국됐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수립됐다는 것을 현직 대통령으로서 명백히 한 것이다.
 1919년 4월 13일을 건국일로 특정한 근거는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1919년 건립’되어‘1948년 재건’된 것으로 명시돼 있다.
 또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9월 1일 최초 발행된 대한민국 정부 제1호 관보에도 발행일은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명시돼 있다. 당시 이승만 정부가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1919년으로 봤다는 의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을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다. 이는 혼돈과 왜곡으로 점철된 역사적 정의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진영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부 수립 모두 1948년 8월 15일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1948년 건국을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이라고 삼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1948년 건국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으며 바른정당 측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행보가 국민을 갈라놓고 대립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국절을 1945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가 국가의 3요소(국민, 영토, 주권)를 다 갖추지 못했다는 국제법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는 국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춰야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투쟁을 했던 점, 자체적으로 정통성을 스스로 밝혔던 점 등을 볼때 비록 3요소가 갖춰지지 않았어도 국가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오승진 단국대 교수는 “국가의 3요소가 모두 일시적으로 처음부터 완전히 갖추어진 경우는 드물다. 식민지배에서부터 독립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수립을 선포하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획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는 일제 치하에서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국제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영국의 지배로 영토와 주권이 없었던 1776년에 독립을 선언했으며 7년 뒤에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6년 뒤에 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때 초대 대통령이 나왔다. 미국은 독립선언일을 건국시점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미국처럼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독립투쟁을 벌여왔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1919년의 건국절을 부정하는 것은 임시정부와 독립투쟁을 가벼이 보는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
 더욱이 정치권이 이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역사에 대해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국론분열이 아닌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를 현시대에서 인정한 가운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책무가 정치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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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열 2017-08-17 17:24:49
상해임시정부의 적통과 항일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세력들~~ 전부 깔끔하게 청산해야 제대로 된 독립입니다 ! 이것이 순국선열들의 뜻을 이어 받아 이 시대에 반드시 행해야 할 우리들의 신 독립운동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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