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근처 관광호텔 건립 심의규정 폐지한다
  • 이상호기자
교육부, 학교 근처 관광호텔 건립 심의규정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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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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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심의규정 폐지안 행정예고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교육부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폐지안을 17일부터 9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 훈령인 심의규정은 학교 근처에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건립할 때 유해업소가 없으면 교육감(교육장)이 사업자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다.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에는 아예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없다.

 하지만 2015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돼 서울·경기지역에서는 학교 출입문이나 경계선에서 75m 이상 떨어지고 유흥시설이 없으면 위원회 심의 없이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게 되면서 심의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2014년 12건, 2015년 39건이던 심의 건수가 2016년에는 4건으로 줄더니 올해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어 심의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
 2014년 8월28일 제정된 심의규정은 규정 발령 후 3년 이내에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해 폐지하거나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로 심의규정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광진흥법 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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