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경찰서는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해 판매해온 A(32·영주)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중순부터 지난달 6일까지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과 장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찾아온 손님들에게 미리 제조하거나 장비와 원료를 이용해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조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담배 1보루(200개비)에 2만3000원에서 3만3000원씩 총 190보루 합계 51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배 불법제조로 인한 거래질서 혼탁 및 국민건강 침해도 우려됨에 따라 담배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가 4500원의 담배 1갑에는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과 국세로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등 담배가격 74% 상당인 3318원 세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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