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 수제담배 불법 제조·판매 30대 업자 적발
  • 이희원기자
영주서 수제담배 불법 제조·판매 30대 업자 적발
  • 이희원기자
  • 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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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담배 제조에 사용된 기계 및 장비들.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경찰서는 무허가로 담배를 제조해 판매해온 A(32·영주)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중순부터 지난달 6일까지 담배제조에 필요한 작업장과 장비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담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찾아온 손님들에게 미리 제조하거나 장비와 원료를 이용해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제조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담배 1보루(200개비)에 2만3000원에서 3만3000원씩 총 190보루 합계 513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직접 담뱃잎을 분쇄해 포장기계를 이용해 담배를 제조했다는 취지의 ‘확인서’까지 받아 놓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담배 불법제조로 인한 거래질서 혼탁 및 국민건강 침해도 우려됨에 따라 담배 부정유통에 대해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시중가 4500원의 담배 1갑에는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과 국세로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등 담배가격 74% 상당인 3318원 세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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