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김형식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김형식기자
  • 승인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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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상습 체불사업장 중점 점검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임금체불 등 법위반이 있는 구미, 김천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하반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구미 김천 지역의 체불임금액이 최근 4년간(매년 7월 기준) 52억에서 101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체불임금 해소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감독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체불 신고가 반복되거나, 상습적인 체불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23개소이다.

 이번 감독에는 임금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적정 지급 여부, 포괄임금제에 각종 법정수당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구미지청은 상반기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임금체불·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에 착안해 청년 등 취약근로자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에 대해 근로감독한다.
 구미지청은 감독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지시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를 하고,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법위반이 있으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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