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
  • 김홍철기자
들안길 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
  • 김홍철기자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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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오늘부터 들안로 138곳 허용… 총 206곳으로 증가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의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22일부터 해당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들안길 먹거리타운 138곳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이는 지난 4월 기존 수성못 유원지, 관광호텔 허용에 이어 확대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성구지역에서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수성못 일원 68곳에 들안로 138곳 등 206곳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옥외영업 세부지역은 들안로(들안길 네거리~들안길 삼거리 직선도로), 무학로(두산오거리~상동네거리 직선도로) 구간이다.

 적용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식품접객업이다.
 옥외 및 옥상영업을 원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영업 신고된 영업장 면적범위까지 할 수 있다.
 시설물은 차양, 파라솔,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해야 한다.
 옥외시설에서는 화기 등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행위가 불가능하며 영업장(조리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
 구청은 이번 조치로 해당 구간 내 옥외영업을 신청하는 업소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진훈 구청장은 “들안길먹거리타운 옥외영업 허용은 인근 수성못 관광지와 연계해 상권활성화 및 먹거리 관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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