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북부署, 체납액 정리 업무협약
  • 이영균기자
포항시-남·북부署, 체납액 정리 업무협약
  • 이영균기자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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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태료 체납차량·불법·운행차량 근절·범죄예방 공조
▲ 이강덕 포항시장(가운데)과 오동석 포항남부경찰서장(왼쪽), 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포항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오동석 남부경찰서장, 박찬영 북부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포항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552억 중 44%인 242억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과 경찰서의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
 이에 포항시와 남북부경찰서는 효율적인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법 집행력을 강화해 많은 민원과 범죄의 수단이 되는 대포차량을 정리하는 등 범죄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체납액 정리를 위한 상호 협업을 통해 체납차량 합동영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포차 합동 단속 등을 실시키로 했다.
 앞으로 포항시와 남북부경찰서는 △매월 1~2회 합동 영치 △야간음주운전 단속시 운행중인 체납차량 단속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포차량 공매처분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차량관련 체납액 정리로 세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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