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부적합 농산물 원천 차단
  • 이창재기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부적합 농산물 원천 차단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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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추석 성수기인 다음달 29일까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중 소비가 많은 엽채류와 과채류에 대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검사를 강화, 부적합 농산물 원천 차단에 나선다.
 특히, 이번 안전성 검사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 따른 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매시장 내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상장 품목을 위주로 상장예외품목(83종)은 일부만 하던 것을 확대·강화한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반입 농수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에 의뢰해 진행된다.

 잔류농약 190종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초과된 농산물이 적발되면 즉시 전량 회수·폐기하고 출하자는 일정기간 전국 도매시장에 반입이 제한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매년 1600여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88개 품목, 951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13개 품목, 21건(2.2%)을 적발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경매 전 즉시 폐기처분 했으며 출하 농민들에 대해서는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 간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출하가 제한되도록 조치했다.
 시 김태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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