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복보장제도’ 취약계층 복지 안정 돕는다
  • 이창재기자
‘시민행복보장제도’ 취약계층 복지 안정 돕는다
  • 이창재기자
  • 승인 20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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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초생활보장 탈락 취약계층에 매월 행복급여 지급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대구시가 펼치는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시민행복보장제도’가 비수급 취약계층들에게 큰 보탬이 되면서 복지안정망 역활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민행복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대구시가 2015년 4월에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 같은 해 9월 보건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 매달 행복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제도다.
 시행 첫 달인 2015년 10월, 364가구 620명에게 320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1만5883가구 2만5357명(월평균 722가구 1152명)의 취약계층에게 25억원 규모의 행복급여를 지급했다.

 올해도 7월 기준 매월 약 1억5000만 원을 934가구 1435명에게 행복급여(2인 가구 19만7000원)로 지급하고 있다.
 실제 서구에 사는 B씨는 “이혼 후 혼자서 생계를 꾸려 오다가 최근 심장수술을 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의료비 부담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초과로 인해 부적합 처리돼 그동안 저축했던 돈과 보험금으로 생활을 꾸려오다가 그마저도 소진된 상황에 매월 10여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받게 돼 의료비 등에 보탤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왔다.
 시민행복보장제도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2인가구 140만원) 이내인 가구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는 행복급여(2인가구 197만1000원)와 출산 또는 사망 시에 지급되는 해산·장제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정부에서도 비수급 빈곤계층 감소를 위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시민행복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과 급여수준 현실화 등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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