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장성동 탑마트 직권조정 절차 밟는다
  • 손석호기자
포항 장성동 탑마트 직권조정 절차 밟는다
  • 손석호기자
  • 승인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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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장상권조사 거쳐 조정심의회서 의결 예정

[경북도민일보 = 손석호기자]  속보=포항시 북구 장성동 준대규모점포(SSM) 탑마트 장성점 추진에 따른 포항시슈퍼마켓조합의 반발(본보 7월 31일자 6면)과 관련, 자율조정이 무산되고 조정권고로 가게 됐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포항 장량동주민센터에서 제4차 자율조정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조합 측은 “탑마트 장성점은 무조건 들어오면 안된다”며 앞서 열린 3차 자율조정회의에서의 7개 요구조건 제시를 철회하고 다시 원론적인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총 4차에 걸친 자율조정회의에서 진전된 성과가 없자 조정권고(직권조정)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율조정은 청구인인 조합과 피청구인인 서원유통측이 무제한에 가까운 다양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할 수 있다.

 반면 조정권고는 사업개시 연기, 품목 등 사업축소 여부 등 핵심 항목에 대해 직권으로 조정을 하는 제도다.
 향후 경북도가 마트 인근 상권 변동 및 중소상인 피해 완화 방법 등에 대해 시장 상권조사를 한 후 조정권고안을 공무원, 세무사, 교수, 유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심의위원회에서 올려 의결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정권고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청구인의 의사가 있으면 다시 자율조정도 가능하다”며 “대중소기업 및 영세상인 상생을 위한 법 취지에 맞게 가능한 자율조정을 통해 상생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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